ORBO 공급사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10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어텀포유(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B2B 도매-소매 연결 플랫폼 "ORBO"(이하 "서비스")에 입점하는 공급사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ORBO 플랫폼(orbo.co.kr 및 관련 하위 도메인)을 통해 공급사의 상품을 셀러가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B2B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공급사"란 회사의 서비스에 입점하여 셀러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셀러"란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하여 공급사의 상품을 자신의 판매채널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 "정산금"이란 셀러의 상품 주문 대금에서 회사의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후 공급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⑤ "중개수수료"란 회사가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공급사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급사별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⑥ "판매권"이란 특정 상품에 대해 셀러가 자신의 판매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 화면(푸터 등)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급사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다만, 공급사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공급사는 서비스 로그인 시 변경된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강제 동의 팝업)를 거쳐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회사는 공급사의 동의 일시 및 IP를 기록·보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공급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등록 및 노출 서비스
2. 셀러-공급사 주문 중개 및 전달 서비스
3. 정산 및 세금계산서 처리 지원 서비스
4. 셀러 관리(승인·정원 관리)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주: 세부 기능은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약관에 개별 기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5조 (입점 신청 및 심사)
① 입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서류를 제출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입점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입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를 미제출한 경우
3.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4. 취급 상품이 관련 법령상 판매 금지·제한 품목인 경우
5. 이전에 이 약관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입점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
③ 공급사는 입점 시 배송 정보(택배사, 출고지, 반품지, 배송비, 반품비, 제주·도서산간 추가비, 주문 마감시간)를 정확히 등록해야 하며, 변동 시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④ 입점은 회사의 승인에 의해 완료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는 사업자 간(B2B) 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입점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상품 등록 및 관리)
① 공급사는 상품 정보(상품명, 이미지, 설명, 가격, 옵션, 원산지, 인증정보 등)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②-1 공급사의 상품 정보 오입력, 허위·과장 정보 입력(원산지 오기재, 허위·과대광고 포함)으로 셀러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공급사는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수사·소송 대응 비용,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법적·경제적 비용을 배상합니다. 회사 및 셀러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② 공급사는 외부 판매채널(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연동에 필요한 카테고리,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필수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미설정으로 인한 연동 불가의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③ 공급사는 등록 상품이 관련 법령(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KC인증 등)상 요구되는 인증·신고를 완료하였음을 보증하며, 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인증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④ 위탁판매 구조에 따라 공급사는 상품의 최저판매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셀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공급사의 요청 또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반 셀러에 대하여 시정 요구, 판매권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주문 및 배송)
① 공급사는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 주문을 자체 배송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합니다.
② 공급사는 등록한 주문 마감시간 및 배송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고를 지연·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③ 공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고를 거부·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품절 처리하여 셀러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며 회사는 패널티 점수 부과, 상품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배송 관련 1차 분쟁은 셀러와 소비자 간에 처리하되, 상품 하자·오배송·미배송 등 공급사 귀책 사유의 경우 공급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2 공급사 귀책 사유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환·환불 등의 처리가 지연되어 셀러 또는 회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게 된 경우, 공급사는 그 보상액 및 관련 비용을 100% 부담합니다.
⑤ 공급사는 등록한 재고 수량을 정확히 유지해야 하며, 재고 정보 오류로 발생한 주문 취소·소비자 분쟁 및 그로 인한 셀러·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제8조 (정산 및 세금계산서)
① 회사는 셀러의 상품 주문 대금을 위탁판매 구조에 따라 통합 수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수탁 판매)에 근거하여 정산합니다.
② 정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사는 셀러가 주문한 거래액 전체에 대하여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회사는 거래액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공급사에게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공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역발행)합니다.
③ 정산금은 구매자에 대한 상품의 배송완료일(택배사의 배송완료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택배사 사정 등으로 배송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고완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배송완료일로 봅니다. 정산금은 배송완료일로부터 회사가 정하여 고지한 정산주기가 경과한 때에 '출금 가능액'으로 표기되며, 공급사의 출금 요청 시 공급사가 등록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회사가 고지한 기한 내에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반품·교환·환불·차지백 등으로 인한 금액을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⑤ 공급사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셀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회사가 입증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 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미정산금의 지급을 손해액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⑥ 공급사 품절·결품 시 회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고 셀러에게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셀러·소비자의 손해는 공급사가 부담합니다.
⑦ 해당 주문에 관하여 반품·교환·배송 분쟁 또는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그 해결 시까지 해당 건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셀러 정원 안내)
셀러의 상품 판매 승인은 회사가 수행하며, 공급사는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상품별 판매 가능 셀러 수(정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셀러 승인·정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제10조 (직접거래 금지)
① 공급사는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셀러와 서비스를 우회하여 직접 거래(직접 연락, 직접 공급, 별도 계약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공급사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셀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직접 거래를 제안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취득한 셀러 정보(상호, 연락처, 판매채널 정보 등)를 이용하여 우회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셀러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
4. 셀러에게 서비스 외부에서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회사를 배제한 거래를 제안하는 행위
③ 교환·반품 등 소비자 응대 과정에서 공급사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으나, 셀러와 공급사는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서로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해당 공급사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입점 자격 즉시 정지 또는 영구 퇴점 처리
2. 미정산금의 지급 보류 (회사가 입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 시까지)
3.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⑤ 직접거래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회사와 공급사는 위반 거래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합의합니다(민법 제398조). 다만, 실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직접거래 금지 의무는 서비스 퇴점 후 1년간 유효합니다.
제11조 (공급사의 의무)
공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할 것
2. 주문 접수 후 약정된 기한 내에 상품을 배송할 것
3. 상품의 품질, 안전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4. 배송 정보(택배사, 출고지, 반품지, 배송비, 마감시간 등)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유지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셀러에 대한 상품 공급을 거부하지 않을 것
6.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셀러 및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을 것
7. 등록 상품에 필요한 인·허가 및 인증(KC인증, 식품·화장품 신고 등)을 공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료·유지할 것
8. 상품의 하자, 안전성 결함, 표시·광고 위반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 및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
제12조 (금지행위)
공급사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정 접근하는 행위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4.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출고를 거부·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품절 처리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8. 서비스에서 취득한 셀러 정보·판매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수집·외부 유출하는 행위
9.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입점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대여·담보 제공하는 행위
제13조 (지식재산권 및 보증)
①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 정보(상품명, 이미지, 설명 등)에 대한 권리는 해당 공급사에 귀속되며, 공급사는 회사 및 셀러가 서비스를 통한 판매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이용 허락에는 외부 판매채널 연동·등록을 위한 복제·크기 및 포맷 변환 등 기술적 가공, 서비스 화면 구성과 서비스 홍보를 위한 이용, 회사의 서비스 기능(상품 추천, 자동 분류, AI 기반 상담·검색 등) 개발·운영을 위한 분석·이용이 포함됩니다.
② 공급사는 등록한 상품 정보·이미지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침해로 인한 분쟁 및 손해는 공급사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회사 또는 셀러가 이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한 경우 공급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 설명(제조·가공 방식, 성분, 효능 등)이 제3자의 권리(특허권, 상표권 등)를 침해하거나 허위·과장으로 인정되어 셀러가 판매채널로부터 상품 내림 요청, 판매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셀러의 손해를 공급사가 배상합니다.
④ 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디자인, 로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14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기능, 운영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 보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서비스 변경·중단으로 공급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자격 정지)
① 회사는 공급사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일시 정지·영구 퇴점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거래·정보유출·중대한 상품 안전 문제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사전 단계 없이 즉시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 제한 조치 시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사는 이용 제한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가 정당한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6조 (퇴점)
① 공급사는 퇴점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회사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는 통보를 받은 후 셀러 회원들에게 해당 공급사의 퇴점 예정을 공지하여 셀러가 판매채널 등록 상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진행 중인 주문 및 미정산 건 정리 후 퇴점을 처리하며, 퇴점 시 미정산금은 미상계 채무를 공제한 후 공급사에게 정산 후 지급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사의 중대한 약관 위반 또는 상품 안전 문제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퇴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퇴점 후에도 직접거래 금지 의무(제10조), 비밀유지 의무 및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또는 1년간 유효합니다.
제16조의2 (휴면계정)
① 회사는 공급사가 1년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거나 상품 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계정을 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휴면 처리에 앞서 공급사에게 등록된 연락처 또는 서비스 화면 공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으며, 휴면 계정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 보관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③ 휴면 계정의 공급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통지)
① 회사가 공급사에게 하는 통지는 공급사가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문자·알림톡), 서비스 내 알림, 서비스 화면 공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② 공급사가 연락처를 변경하고 회사에 갱신하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통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면책 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중개자로서의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며, 공급사와 셀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개자로서의 책임 범위 내에서 성실히 중재합니다.
③ 회사는 공급사의 귀책사유(상품 하자, 출고 지연, 정보 오류 등)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상품의 품질·안전성·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상품 자체에 관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⑤ 회사는 공급사가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매출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데이터의 백업·보존에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나, 공급사는 중요한 자료를 스스로 보관해야 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중개 서비스 제공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각 호는 중개자의 본질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상품 자체의 품질·안전성·적법성·인·허가 및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2. 공급사와 소비자 간, 또는 공급사와 셀러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실체적 내용
3.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 정보·이미지의 진실성·적법성 및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4. 외부 판매채널(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의 정책·제재·서비스 중단
5. 공급사의 귀책사유(출고 지연, 정보 오류, 품절 등)로 발생한 일체의 손해
⑧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서비스와 관련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 발생일 직전 3개월간 해당 공급사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8조의2 (권리·의무의 양도)
① 공급사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약관상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사전 공지 후 이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공급사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급사는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직접손해, 변호사 비용 등 분쟁 해결 비용 포함)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가 공급사의 위반(상품 하자, 출고 거부,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3자(셀러, 소비자 등)에게 배상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공급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공급사의 퇴점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 해결)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공급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 이 약관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④ 이 약관의 조항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21조 (거래기록의 보존)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거래기록을 보존합니다.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제22조 (사업자 정보)
상호: 주식회사 어텀포유 / 대표자: 추훈 / 사업자등록번호: 763-86-0367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6-서울송파-1084호 / 사업장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2층 218-4호 (잠실동, 스파크플러스 잠실점) / 고객센터: 02-6080-1357 / inquiry@orbo.co.kr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 7. 7. 개정: 제8조 정산 기준 명문화)